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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 유산기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I 대표자 : 윤종선
사업등록번호 : 110-82-08381
서울 본부 : [0374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6길 16
TEL : 02.365.1265 I 팩스 : 02.392.4630
이메일 : love@busrugy.or.kr
COPYRIGHT @ DREAMFULL BUSRUGY.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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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유산기부란 전재산을 기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세상에 환원해서 도움이 절실한 우리 이웃을 위해 쓰여 지는 기부입니다.
◾ 유산기부는 다른기부와 다른가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가족분들과의 합의가 우선제일 중요하며, 그 이후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 유산기부를 하게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인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재산이므로 다른 가족 동의없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있나요?
유산기부를 진행할 경우 가족들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차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미리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산기부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외에도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부 전에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산기부(1522-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