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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재공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부설 「민들레 쉼터」 시설장 채용 공고

2024-06-10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부설

「민들레 쉼터」 시설장 채용 공고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부설 민들레쉼터는 여자 아동 및 청소년을 양육하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아래와 같이 시설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4. 7. 17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형태

시설장

1명

○ 쉼터 운영 총괄

주5일(일8시간)

※ 사업 운영 및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 변동과 야간당직 근무를 할 수 있음


※ 본 채용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써 수습기간 후 근무평가 시행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매우 낮거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2. 응시 자격 요건

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자

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자

라. 여자 아동 및 청소년 그룹홈으로 여성만 지원가능

마. 논리정연하며 유연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소지한 자

바. 공동체로 일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

사. 아동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자

아. 시설장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경력 7년 이상인자

자.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우대)

차. 그룹홈 경력자 및 아동 생활시설의 경력이 있는 자(우대)

 

<직무별 자격기준 :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경력기준>


직위

자격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

종사자 10인미만 시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결격사유>


직위

결격사유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1)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채용일정

가. 응시서류 접수기간: 2024년 7월17일(수) ~ 채용시까지

나. 응시서류 교부: 첨부파일에서 입사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본 회 서식 필 작성)

다. 응시서류 접수: 이메일접수 (busrugyjob@busrugy.or.kr), / 파일명: 지원직급_성명)

라. 제출서류: 응시서류 외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제출 /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 추가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최종학력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마. 채용일정 ※ 전형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2) 2차: 면접심사

○ 심사일자: 서류합격자에 의해 개별연락 받은 자

○ 심사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6길 16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면접진행 시 신분증 지참(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작성)

○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합격자에 의해 개별연락

바. 문의: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법인사무국 채용담당자 (070-7164-7214)

 

 

4. 근로조건

가. 근로조건: 주5일제 근무

나. 근무장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공동생활시설

다. 급여수준: 서울특별시 아동 공동생활가정 급여기준

* 제수당: 서울특별시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당 기준 지급(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

라. 채용일자: 24년 0월 0일

※ 근무개시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일정 조정 예정

 

5.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미비 사항 발생 시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임용 후 범죄경력, 성범죄 전력, 장애인 학대 관련,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최종 점수의 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할 시 차점자 순으로 계약을 추진하되, 적격자가 없으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합격자 확정 공고된 이후 14일 기간

경과 후 일체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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