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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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긴급) 서동이 교대제 보육사 채용 공고

2026-05-26

(긴급) 서동이 교대제 보육사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비공개시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를 운영하며,

학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인 심리적·의료적 치료 및 따뜻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이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우리 법인의 비전과 함께하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정보

•모집기간: 2026. 5. 26(화) ~ 6. 1(월) 18:00

•모집인원: 1명

•근무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근무형태: 정규직(입사 후 3개월 수습 있음)

•경력사항: 무관, 경력직 우대

•급 여: 2026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수습 기간 제수당 100% 지급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교대제 보육사

•채용인원: 1명

•직무내용

- 쉼터 주야간 근무 및 숙직 근무

- 아동 입ㆍ퇴소 관리 및 돌봄

- 아동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 기타 업무 분장에 따른 제업무

•기타사항: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 변동과 야간 당직 근무할 수 있음

•근무형태: 주 5일제 2교대 근무(DD_NN_FF) *채용 이후 일정 안내

•공통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비공개시설로 최종 합격 이후 안내

 

▣ 응시 자격 요건

가. 만 60세 미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1종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필수)


▣ 기타 우대사항

- 희망이음 사용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 능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유연한 협업 및 공동체로 일하며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


▣ 채용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근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 또는 제1호의 8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회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경력,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 담당 직무 수행이 의학적 소견상 불가능한 건강상태로 판정된 사람

-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이념과 정신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

- 기타 사회 통념상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지 원 서: 첨부파일에서 입사지원 신청서 다운로드(본 회 서식 필 작성)

나. 서류접수: E-mail(seodongi1391@naver.com)/ 파일명: 지원분야_성명

다.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서류 있음

*추가서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초)본, 채용신체서(공무원 기준) 등

라. 채용일정

1) 서류전형: 2026. 6. 1(월) / 적합자 수시 면접 통지

2) 면접전형: 2026. 6. 2(화) 10:30 ※전형 일정은 응시자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근무개시: 2026. 6. 3(수)

마. 문의: 서동이 채용 담당자 (070-4797-0452)

 

▣ 근로조건

가. 급여조건: 2026년 인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나. 제 수 당: 명절수당 2회(기본급의 60%씩), 가족수당, 정액 급량비, 시간외연장수당,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 기타

가. 지원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미비사항 발생 시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최종 합격 후 채용 결격사유 판명 시 임용 취소함

다.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취소함

라. 입사지원서 외의 호봉 추가 획정은 불가함

마.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 통보할 수 있으며,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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