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유산기부는 평생 일구어 놓은 꿈과 노력으로 
국내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사회 환원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유산기부


유산기부는 평생 일구어 놓은 꿈과 노력으로

국내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사회 환원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유산기부 방법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가운데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산기부는 유언자(기부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말하고, 변호사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읽으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유언공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유언자(기부자)
증인 및 유언집행자
  • 신분증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자 포함)
  • 기부하실 재산 관련 서류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급)
  • 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도장

※ 기부하시는 재산의 종류 및 공증 절차에 따라 필요 서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위해 필요한 사람
증인2인
증인 및 유언집행자
  • 유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시 참석해
    유언 내용을 확인하는 자.
  • 증인은 유언자 및 수증자와 혈연 및 이해관계가 없는
    지인(성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사유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을 집행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로, 증인과 겸직 가능.
  • 증인이나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수증자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언공증 작성 절차

➊ 유산기부에 대해 가족과 상담합니다.
➋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➌ 증인 2명, 유언집행자(별도 선정 시)와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작성합니다.
➍ 기부자가 사망하여 유언 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기부자의 재산이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기부됩니다.

※증인과 유언집행자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원기록조회 신청 및 회보를 받아야 하므로 공증인 사무실 방문 2~3일 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공증인 사무실에 미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공증 비용

유언공증에 드는 비용으로 '유언공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유언 목적물(기부할 재산)의 가액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 통상 그 가액이 3/2000(=0.0015)을 곱한 후 21,500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유언공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가입하신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기부 진행 절차

➊ 보험회사 전문 설계사와 상담 후 가입하실 보험을 선택합니다. 
➋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생명보험금이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기부됩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절차

➊ 본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 관련 절차를 문의합니다.
➋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보험의 수익자를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변경합니다. 
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생명보험금이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기부됩니다.

상장주식과
부동산에 의한 기부

부동산 임대료 또는 상장주식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 매각 및 상장주식 매도를 통해 바로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공증을 통해 부동산 및 상장주식 기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기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부를 세상에 남겨두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나눔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약속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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